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승강장과 백화점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부평역 지하철 승강장과 지하상가, 백화점 등지에서 휴대전화와 소형 디지털카메로로 여성 1만 명의 특정부위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노트북 가방에 달린 휴대전화 케이스를 이용해 여성들의 눈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