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마을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에게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2009년 12월 인제지역 마을 이장 10여 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회계책임자 김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300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또 마을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에게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2009년 12월 인제지역 마을 이장 10여 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회계책임자 김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300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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