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큰딸을 임신시킨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으며, 두 딸과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린 딸들을 상대로 수년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큰딸은 이 때문에 12세의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 당시 12세인 큰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키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10세인 작은딸을 상대로도 수차례 강제 추행하는 등 지난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인터넷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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