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대학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퇴출의 기준이 되는 평가 지표 10가지를 확정했습니다.
대학구조개혁위는 대학의 재무와 교육, 법인지표 등 총 10개 항목을 평가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과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컨설팅을 통해 부실 정도가 극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쇄조치 등을 통해 퇴출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이나 교과부 감사에서 중대한 부정·비리가 드러났거나 감사 결과 불이행 대학도 퇴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대학구조개혁위는 대학의 재무와 교육, 법인지표 등 총 10개 항목을 평가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과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컨설팅을 통해 부실 정도가 극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쇄조치 등을 통해 퇴출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이나 교과부 감사에서 중대한 부정·비리가 드러났거나 감사 결과 불이행 대학도 퇴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