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7일~16일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시와 하동군, 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시·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지역은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5개 시·군 지역은 모두 57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7월26일~29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지역은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5개 시·군 지역은 모두 57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7월26일~29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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