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비방기사를 써 돈을 뜯은 작가 6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 11월 자신의 동의 없이 책을 증판 한 B씨에게 1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대한노인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B씨에 대한 비방기사를 수차례 쓴 뒤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 11월 자신의 동의 없이 책을 증판 한 B씨에게 1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대한노인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B씨에 대한 비방기사를 수차례 쓴 뒤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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