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방과 후 학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일선 학교에 금품을 뿌린 혐의로 시장점유율 1위 업체 '대교'의 간부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모두 수억 원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교와 에듀박스를 압수수색하고, 박춘구 에듀박스 회장과 일선 학교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는 내일(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김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모두 수억 원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교와 에듀박스를 압수수색하고, 박춘구 에듀박스 회장과 일선 학교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는 내일(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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