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가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법인은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이 낼 수 없을 때는 학교에서 부족액을 낼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 일부 사립대 법인들이 이를 악용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3년 동안 사립대의 법인부담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납입률은 46.3%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법인은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이 낼 수 없을 때는 학교에서 부족액을 낼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 일부 사립대 법인들이 이를 악용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3년 동안 사립대의 법인부담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납입률은 46.3%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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