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편의점 절반가량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가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46.5%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92.1%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지급되는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현금 정산 손해액을 자비로 충당한다는 응답도 51%에 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가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46.5%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92.1%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지급되는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현금 정산 손해액을 자비로 충당한다는 응답도 51%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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