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북한의 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진 임진강 참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연천군에도 책임을 지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수자원공사가 연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지급한 30억 9천여만 원 가운데 12억 5천만 원을 연천군이 수공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최근 양측에 보냈습니다.
양측이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안이 확정됩니다.
임진강 참사는 지난 2009년 9월 6일 북한이 예고 없이 임진강 상류 댐을 열어 불어난 물에 야영객 6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수자원공사가 연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지급한 30억 9천여만 원 가운데 12억 5천만 원을 연천군이 수공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최근 양측에 보냈습니다.
양측이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안이 확정됩니다.
임진강 참사는 지난 2009년 9월 6일 북한이 예고 없이 임진강 상류 댐을 열어 불어난 물에 야영객 6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