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이 떠든다는 이유로 랜 선으로 목을 감는 등의 처벌을 한 혐의로 A고교 최 모 교사가 입건됐다.
27일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는 지난 달 6일 오전 8시 20분 쯤 1학년 A군이 수업 중 엎드려 떠든 다는 이유로 교탁 속에 있던 랜선으로 B군의 목을 감은 뒤 어깨를 잡고 흔든 혐의로 최 모 교사를 입건했다.
B군은 최 교사의 폭행으로 1~2초간 정신을 잃었다며 부모에게 알렸고, 지난 11일 경찰에 최 모 교사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B군이 떠들자 최 교사가 2차례 주의를 준 장난삼아 랜선으로 2~3초간 목을 감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비교육적, 비인격적이었던 만큼 학교장 명의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최 교사가 B군반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냈다”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최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27일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는 지난 달 6일 오전 8시 20분 쯤 1학년 A군이 수업 중 엎드려 떠든 다는 이유로 교탁 속에 있던 랜선으로 B군의 목을 감은 뒤 어깨를 잡고 흔든 혐의로 최 모 교사를 입건했다.
B군은 최 교사의 폭행으로 1~2초간 정신을 잃었다며 부모에게 알렸고, 지난 11일 경찰에 최 모 교사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B군이 떠들자 최 교사가 2차례 주의를 준 장난삼아 랜선으로 2~3초간 목을 감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비교육적, 비인격적이었던 만큼 학교장 명의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최 교사가 B군반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냈다”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최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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