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도중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여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오후 4시에 체험학습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뺨과 등을 마구 때린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43)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와 확인서, 감사결과보고서, 혐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교육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 의무와 제 57조 복종의 의무, 제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A교사는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집합시간에 늦은 남학생의 얼굴을 마구 때린 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바 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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