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히로뽕을 밀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47살 A 씨 등 조직폭력배 3명과 유흥업소 종업원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단순투약자 2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함께 구속된 42살 B 씨로부터 히로뽕 3.15g을 구입해 일부를 판매하고 유흥업소 종업원 등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단순투약자 2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함께 구속된 42살 B 씨로부터 히로뽕 3.15g을 구입해 일부를 판매하고 유흥업소 종업원 등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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