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박이양이 친일파가 맞다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증손자 박 모 씨가 박이양의 친일 반민족행위자 선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박이양이 3년 9개월 동안 중추원 참의로 활동하면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한 협력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이양이 중추원 참의로 재직하면서 민족진영을 위해 활동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친일 반민족행위자 선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이양은 지난 2007년 9월 당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증손자 박 모 씨가 박이양의 친일 반민족행위자 선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박이양이 3년 9개월 동안 중추원 참의로 활동하면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한 협력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이양이 중추원 참의로 재직하면서 민족진영을 위해 활동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친일 반민족행위자 선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이양은 지난 2007년 9월 당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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