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영 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S 세무법인 대표 6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내다 퇴임한 이후 김영 편입학원 김 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내다 퇴임한 이후 김영 편입학원 김 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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