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판다고 속여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남기고 나서 이를 보고 연락한 구 모 씨 등 53명에게 물품대금으로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남기고 나서 이를 보고 연락한 구 모 씨 등 53명에게 물품대금으로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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