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주유소에 이중 탱크를 설치하고, 유사 휘발유를 판매해 1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46살 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달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한 주유소 지하에 이중 탱크를 설치해 유사 휘발유를 저장한 뒤 원격 조정 방식으로 유사 휘발유 6만 5천ℓ를 팔아 1억 2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배 씨는 지난달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한 주유소 지하에 이중 탱크를 설치해 유사 휘발유를 저장한 뒤 원격 조정 방식으로 유사 휘발유 6만 5천ℓ를 팔아 1억 2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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