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불법 대출 알선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대출 알선의 대가로 2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성 씨는 삼화저축은행 임원으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 여행사인 O사가 30억여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대출 알선의 대가로 2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성 씨는 삼화저축은행 임원으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 여행사인 O사가 30억여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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