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성진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이 씨가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판사는 이성진 씨가 돈을 갚을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오 모 씨 등 2명에게서 2억 3천여만 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이 씨가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판사는 이성진 씨가 돈을 갚을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오 모 씨 등 2명에게서 2억 3천여만 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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