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행정사를 뽑는 시험이 오는 2013년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만 행정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위헌 결정 이후 행정사 자격시험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일반인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도 시험을 통과해야 행정사가 될 수 있으며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실시합니다.
그동안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만 행정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위헌 결정 이후 행정사 자격시험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일반인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도 시험을 통과해야 행정사가 될 수 있으며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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