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에 부당 대출을 알선한 뒤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최 모 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주차장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 씨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에 반대했습니다.
금감원 수석조사역이던 최 씨는 지난 2009년 건설업자 송 모 씨로부터 대출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K 모 감사에게 전화해 대출을 받게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주차장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 씨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에 반대했습니다.
금감원 수석조사역이던 최 씨는 지난 2009년 건설업자 송 모 씨로부터 대출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K 모 감사에게 전화해 대출을 받게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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