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의 가격담합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까지 낼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진로 등 9개 소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가격담합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소주회사들이 국세청 행정지도에 따랐다지만 가격인상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에 있어 원고들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했다고 볼 수 없어 과징금 납부명령에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진로 등 11개 소주회사에 대해 소주가격을 담합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2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진로 등 9개 소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가격담합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소주회사들이 국세청 행정지도에 따랐다지만 가격인상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에 있어 원고들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했다고 볼 수 없어 과징금 납부명령에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진로 등 11개 소주회사에 대해 소주가격을 담합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2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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