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MBC가 주식회사 비투이와 김재환 감독을 상대로 낸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사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돈을 받고 출연시켜준다는 트루맛쇼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넘치는 상황에서 돈을 주면 맛집으로 둔갑해 방송에 소개되는 현실을 고발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루맛쇼는 TV 맛집 프로그램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4월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으며, 전국 10개 영화관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사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돈을 받고 출연시켜준다는 트루맛쇼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넘치는 상황에서 돈을 주면 맛집으로 둔갑해 방송에 소개되는 현실을 고발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루맛쇼는 TV 맛집 프로그램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4월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으며, 전국 10개 영화관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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