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인터뷰 등이 실린 수도권 광역철도 홍보 책자를 배포했던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GTX 홍보 책자는 김문수 지사 당선을 위해 기획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된다"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공직자 선거운동 개입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사장직을 잃게 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GTX 홍보 책자는 김문수 지사 당선을 위해 기획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된다"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공직자 선거운동 개입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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