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업성 저하로 위기를 맞은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뉴타운 지구 내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0%씩 높아집니다.
또, 기반시설부지 제공 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현행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조정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60㎡ 이하의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이 35%를 초과할 경우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도 신설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보다 24%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 추성남 / csn@mbn.co.kr ]
개정된 지침에 따라 뉴타운 지구 내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0%씩 높아집니다.
또, 기반시설부지 제공 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현행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조정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60㎡ 이하의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이 35%를 초과할 경우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도 신설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보다 24%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 추성남 / csn@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