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 시행일인 다음 달 10일부터 운전전문학원 최소 의무교육 시간이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학원의 최소 의무교육시간은 장내기능 교육 2시간에 도로주행 교육 6시간으로 모두 8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교육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틀이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전문학원의 최소 의무교육시간은 장내기능 교육 2시간에 도로주행 교육 6시간으로 모두 8시간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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