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현대자동차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파기환송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16억 9천만 원을 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수익성이 낮은 차종인 '클릭'의 생산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낮췄다고 지적한 뒤 이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클릭'의 부품단가를 일괄적으로 내렸고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
재판부는 현대차가 수익성이 낮은 차종인 '클릭'의 생산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낮췄다고 지적한 뒤 이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클릭'의 부품단가를 일괄적으로 내렸고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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