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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