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경기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15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김 의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15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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