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아내를 훔쳐 보기위해 동료의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3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선원의 아내를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8.선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동료 선원 김모(43)씨 집을 찾아가 화장실 세면기 아랫부분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김씨의 아내(22)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이씨는 설치한 카메라를 가지러 갔다가 집에 막 들어온 집주인 김씨에게 발각됐고,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이씨는 김씨의 인기척에 놀라 카메라의 USB부분은 떨어뜨리고 뚜껑만 가지고 나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떨어졌던 카메라에는 이씨의 얼굴만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며 "피해자의 모습이 녹화되지 않았고 이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3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선원의 아내를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8.선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동료 선원 김모(43)씨 집을 찾아가 화장실 세면기 아랫부분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김씨의 아내(22)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이씨는 설치한 카메라를 가지러 갔다가 집에 막 들어온 집주인 김씨에게 발각됐고,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이씨는 김씨의 인기척에 놀라 카메라의 USB부분은 떨어뜨리고 뚜껑만 가지고 나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떨어졌던 카메라에는 이씨의 얼굴만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며 "피해자의 모습이 녹화되지 않았고 이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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