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음료수에 독극물을 탔다"며 음료회사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음료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협박 글을 올리는 등 돈을 뜯어내려 한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L사 등 음료회사 4개를 상대로 "이온음료나 우유에 염산을 투약했다"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시중에 유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해당 회사들에 각각 3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미수에 그쳤으며, 실제로 뜯어낸 금액은 1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재판부는 "고 씨가 음료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협박 글을 올리는 등 돈을 뜯어내려 한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L사 등 음료회사 4개를 상대로 "이온음료나 우유에 염산을 투약했다"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시중에 유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해당 회사들에 각각 3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미수에 그쳤으며, 실제로 뜯어낸 금액은 1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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