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성북구의 보문사에 침입해 조선시대 유물을 털어 달아난 형제 절도단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 모 씨와 박 씨의 형인 50살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기존에도 사찰에 있는 불상을 훔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형제는 지난 3월 5일 새벽 보문사 대웅전에 침입, CCTV에 래커를 뿌린 뒤 불상의 아랫부분을 깨뜨려 조선시대 불경 4권 등의 유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 모 씨와 박 씨의 형인 50살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기존에도 사찰에 있는 불상을 훔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형제는 지난 3월 5일 새벽 보문사 대웅전에 침입, CCTV에 래커를 뿌린 뒤 불상의 아랫부분을 깨뜨려 조선시대 불경 4권 등의 유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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