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살 아이를 차로 치고 나서 "괜찮다"는 말만 듣고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40살 안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안 씨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도주차량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2009년 8월 경기도 과천에서 차를 몰다 9살 권 모 군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도, 피해를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괜찮다'는 말에 현장을 떠났을 뿐,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안 씨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도주차량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2009년 8월 경기도 과천에서 차를 몰다 9살 권 모 군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도, 피해를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괜찮다'는 말에 현장을 떠났을 뿐,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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