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부 대형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어기면 최고 2배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 원생 100명 이상 대형 학원 주변 120곳과 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등 13곳을 각각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으로 차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천505곳, 노인보호구역은 52곳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를 어기면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 원생 100명 이상 대형 학원 주변 120곳과 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등 13곳을 각각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으로 차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천505곳, 노인보호구역은 52곳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를 어기면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