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남성 간의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영화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청년필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영화가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이 위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필름은 2009년 영등위가 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판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영화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청년필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영화가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이 위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필름은 2009년 영등위가 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판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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