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TV 토론에서 고려대 여학생 김지윤 씨를 비방해 소송을 당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700만 원 배상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고 말해 김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2008년 6월 '100분 토론'에 출연해 김 씨가 제적당해 학생이 아닌 민주노동당 당원이라고 말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06년 투표권 보장을 주장하다 출교처분을 당했지만,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9년 1월 퇴학 무효 판결을 받아 학생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재판부는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고 말해 김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2008년 6월 '100분 토론'에 출연해 김 씨가 제적당해 학생이 아닌 민주노동당 당원이라고 말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06년 투표권 보장을 주장하다 출교처분을 당했지만,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9년 1월 퇴학 무효 판결을 받아 학생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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