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 모 조사관에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이,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은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압력을 행사해 보유 지분을 양도하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찰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당시 기획총괄과장이던 장 모 씨와 점검 1팀 직원이던 권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 모 조사관에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이,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은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압력을 행사해 보유 지분을 양도하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찰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당시 기획총괄과장이던 장 모 씨와 점검 1팀 직원이던 권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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