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개업 5년 이상인 회원으로 제한하도록 임원 선거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어제(1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찬성 2천7백여 표, 반대 500여 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회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칙이 마련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젊은 변호사들은 "집행부가 지난 1월 회장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연수원 35기 출신의 나승철 변호사를 견제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 측은 "특정 회원의 회장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회장은 모든 세대의 변호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뜻에 따른 개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어제(1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찬성 2천7백여 표, 반대 500여 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회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칙이 마련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젊은 변호사들은 "집행부가 지난 1월 회장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연수원 35기 출신의 나승철 변호사를 견제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 측은 "특정 회원의 회장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회장은 모든 세대의 변호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뜻에 따른 개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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