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환치기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48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동대문과 명동 일대의 상인 127명으로부터 11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보험사에 근무하며 5년간 '전국 보험왕'으로 선정됐던 이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계약자 106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2억여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동대문과 명동 일대의 상인 127명으로부터 11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보험사에 근무하며 5년간 '전국 보험왕'으로 선정됐던 이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계약자 106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2억여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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