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1천4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태광산업주식회사도 각각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급여, 기밀비 등의 항목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26억 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행위를 적발해 지난 2월 초 관련 수사자료를 국세청에 넘겼으며 국세청은 이 부분을 조사해 3월 말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태광산업주식회사도 각각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급여, 기밀비 등의 항목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26억 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행위를 적발해 지난 2월 초 관련 수사자료를 국세청에 넘겼으며 국세청은 이 부분을 조사해 3월 말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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