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PF 자금 대출을 미끼로 거액의 용역비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56살 이 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서울 염리동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A 씨에게 접근해 "800억 원의 PF 자금을 대출받게 도와주겠다"며 용역비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A 씨에게 "45일 안에 800억 원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대출을 성사시키지도 못했고 1억 원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의 이 씨는 그러나 "PF 대출은 곧 이뤄진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2009년 서울 염리동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A 씨에게 접근해 "800억 원의 PF 자금을 대출받게 도와주겠다"며 용역비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A 씨에게 "45일 안에 800억 원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대출을 성사시키지도 못했고 1억 원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의 이 씨는 그러나 "PF 대출은 곧 이뤄진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