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8살 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오산시 원동 한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150만 원 어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달 20일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67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절도 전과가 있는 안 씨는 지난달 11일 순천교도소를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안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오산시 원동 한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150만 원 어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달 20일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67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절도 전과가 있는 안 씨는 지난달 11일 순천교도소를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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