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3일 오전 1시30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 김모(39)씨의 집 앞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려던 김씨를 붙잡아 법무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집 안에서 못과 나무 방망이를 이용해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었고, 경찰은 이를 감지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한 뒤 긴급출동해 김씨의 집 대문 앞에서 검거했다.
준강제추행 전과자인 김씨는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 2월21일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을 한잔 마시고 나니 여자 생각이 나서 전자발찌를 끊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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