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상고심을 내일(17일) 선고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청된 내용을 보도하면 직접 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인도 처벌되는지와 범국민적 관심 대상이라면 보도의 위법성이 없는지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사이의 대화를 도청한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혐의로, 또 김연광 편집장은 녹취록 전문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기자와 김 전 편집장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청된 내용을 보도하면 직접 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인도 처벌되는지와 범국민적 관심 대상이라면 보도의 위법성이 없는지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사이의 대화를 도청한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혐의로, 또 김연광 편집장은 녹취록 전문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기자와 김 전 편집장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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