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증권회사 직원과 잠자리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57살 여성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8시쯤 분당 한 노래방으로 평소 주식 거래로 알고 지낸 증권회사 직원 44살 S 씨를 불러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6시간 동안 S 씨를 감금한 뒤 4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조씨는 범행 전날 S 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남동생, 친구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