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에서 이겨 받아낸 승소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모 법무법인 변호사 장 모 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말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3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장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두 차례나 불참해 심사 없이 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말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3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장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두 차례나 불참해 심사 없이 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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