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 씨가 전속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30억 원대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조 씨의 소속사인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조 씨는 전속계약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씨는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수차례 행사에 참여했으며 두 장의 앨범까지 발매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의 소속사인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조 씨는 전속계약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씨는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수차례 행사에 참여했으며 두 장의 앨범까지 발매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