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장애아를 입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양 장애아 양육보조금은 월 57만 원에서 62만 7천 원으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252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또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국가가 지원해온 입양수수료 액수도 건당 24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양 장애아 양육보조금은 월 57만 원에서 62만 7천 원으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252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또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국가가 지원해온 입양수수료 액수도 건당 24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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