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오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3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의 묘에 인분을 뿌린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위치한 고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통에 든 인분을 묘소에 투척하고 유인물 등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의 묘에 인분을 뿌린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위치한 고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통에 든 인분을 묘소에 투척하고 유인물 등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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