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박래군 집행위원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 등은 후속 집회에서 폭력사태 방지 및 교통방해를 줄이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리시위를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2009년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집단 시위 또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 등은 후속 집회에서 폭력사태 방지 및 교통방해를 줄이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리시위를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2009년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집단 시위 또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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